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FTA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원칙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은 허용해주고, 농산물 추가 개방과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에서는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밝힌 협상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미국 측이 요구한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철폐 시한을 2041년으로 늘린 겁니다.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내에서 허용하는 대수도 제작사별로 기존 2만5천 대에서 5만 대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휘발유 차량의 세부 시험절차에서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경우 투자자의 소송 남용을 막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무역구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섬유 관련해서는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등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에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관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25% 추가 관세 없이 지난해 대미 수출물량 362만톤의 74% 상당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지난 20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불가피 하다며 수출선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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