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최영일 / 시사 평론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열흘째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수사 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인터뷰]
수사지휘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검찰에서 보강수사라든지 추가 수사라든지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수사지휘권이라고얘기하는 거고요. 수사종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를 끝내고 나서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거든요.
지금 경찰은 경찰서장이 갖고 있는 즉결심판청구권 이것 말고는 수사종결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러면 검찰에서 더 추가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수사종결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구속영장 이런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게 다 검사가 가지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법무부에서 청와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그다음 영장청구권 그다음 기소권 이렇게 5개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수사개시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종결권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다음 영장청구권도 없죠. 기소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다만 특수수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든지 공무원, 또 경제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권을 주고수사권 나머지는 경찰한테 주는 것. 이것을 청와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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