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18개 혐의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같이 공모돼 있는 혐의가 13개, 이 중에 15가지 혐의는 이미 관계자들이 유죄로 또 판결을 받았던 그런 혐의들이고요.
두 가지가 무죄가 돼서 쟁점을 더 22일 이후 다투게 될 텐데 저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초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조목조목 1시간 40여 분 동안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위임한 권력을 사사롭게 사인에게 나눠줘서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노 변호사께서도 간단하게 판결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국정농단 관계자 51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가장 정점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또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 법정 태도가 문제가 되어서 양형의 가중사유로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기조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약간 법리적인 부분인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내역 같은 것들을 인정한 것이고요.
또 삼성 관련해서 말의 소유권 같은 것들을 인정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법리적인 다툼을 조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의 가장 큰 방어논리로 사용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어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정범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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