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서울 고등 법원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항소심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데요. 항소의 주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 포인트 자체는 무죄로 된 두 가지 뇌물 사건. 제3자 뇌물 부분은 사실 무효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습니다.
동계영재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K, 미르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 자체는 무죄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양형이 부당하다. 따라서 형량도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검찰의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과 관련된 논리의 핵심도 지금 이 부분이죠. 결국은 제3자 뇌물죄가 무죄이냐, 과연.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법원에서는 청탁이 묵시적인 것도 없었고 명시적인 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현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삼성은 꾸준히 승계작업을 준비해왔었기 때문에 1심에서처럼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을 사실 인정했었죠.
2심 전심으로 삼성은 꾸준히 준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원을 위해서 이것에강압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대가적 입장이 있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0차 독대가 있었느냐 이런 여부도 사실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3번을 만났었는데 청탁을 할 기회와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전에 안가에서 만났던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과 시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안가에서 출입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차량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0차 독대도 없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내려진 상태인데 어쨌든요약을 하게 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이 점을 항소심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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