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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음료 든 종이컵 던졌다" 증언 사실이라면... / YTN

2018-04-18 0 Dailymotion

■ 방송: YTN 뉴스인
■ 진행: 오점곤 앵커
■ 출연: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경찰 "조 전무, 음료 뿌려" 진술확보
- 경찰 "유리컵 던졌는지는 추가 조사 필요"
- 액체를 얼굴에 뿌리는 행위…'폭행'에 해당
- 폭행은 2년 이하 징역·5백만 원 이하 벌금
- 던진 컵이 유리일 경우 특수폭행죄 성립

◆앵커] 당초 경찰에서 수사 전의 단계죠, 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정식 수사로 전환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은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사건 접수 후에 등재가 됐다는 얘기고요.

◆앵커] 이른바 거리가, 깜이 된다는 거죠?

◇인터뷰] 등재가 딱 돼서 정식 수사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피의자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두 가지 형태로 이 사건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리잔을 던진 행위예요. 그런데 본인은 유리잔을 화가 나서 땅바닥에 던진 게 튀어서 앞에 있는 어떤 광고회사 팀장한테 튀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경찰이 지금 내밀하게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잔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걸 직접 겨냥해서 던졌다고 하면 특수상해죄가 돼요. 특수폭행죄가 되고. 만약에 다쳤다고 하면 특수상해죄가 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처벌이 큽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 이외의 직원들한테는 종이잔에 든 매실액을 얼굴에 뿌렸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안경을 닦고 얼굴에 묻은 매식액을 닦았다는 이야기를 아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도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유리잔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증언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조사 중인 것 같고 종이컵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경찰에서 정식 수사를 하고 피의자를 입건한 개념인데 만약에 종이컵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건 특수폭행은 아닌 것 같고.

◇인터뷰] 단순폭행이라고 해서 단순폭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건데.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인터뷰] 그것도 2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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