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진학 기회가 늘어나고 학생 선발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올해 입시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특별전형 대상은 기존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됩니다.
또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이 입학전형에 포함해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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