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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던지고, 고개 돌리니 침 뱉어" 이명희 전 운전기사 폭로 / YTN

2018-05-15 4 Dailymotion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김광삼 / 변호사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명희 이사장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해자 8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8명은 인천 하얏트 호텔 옥상에서 공사할 때 있었던 진술이죠. 그때 밀침을 당했던 여자분의 진술. 그러니까 그분은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운전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상식을 벗어난 형태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 중에 폭행했다는 것도 있고 사실 운전하는 사람한테 침을 뱉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형태의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운전 중인데 그 운전기사의 뒤통수에 대고 신발을 던진 적도 있다, 참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말이죠.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특가법상에 운전자 폭행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같은 데서도 운전자석에 가면 폭행하면 크게 처벌받는다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한테 했을 경우는 특가법상에 5년 이상의 징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가 사실은 본인이, 운전기사가 이것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모를 상황이 아니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운전기사의 피해진술도 있었고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사장 현장의 피해자도 있었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8명에 달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인터뷰]
일단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조현민 씨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민 씨는 결국 일반폭행과 업무방해가 있었는데 일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업무방해는 누구의 업무냐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은 기소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명희 씨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에서 피해자를 한 8명 정도 조사를 해서 증거를 거의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랄지 이걸 보면 사실 방법이 거의 비슷하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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