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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무용지물"...해체 업자·운전기사 무더기 적발 / YTN

2018-05-21 2 Dailymotion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3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체업자 40살 백 모 씨 등 3명과 차량 운전기사 17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차량 한 대당 3~40만 원을 받고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 정기점검에서 속도 제한이 해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125대의 자료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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