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전해 드렸는데요. 파장이 커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더기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죠. KTX 해고 승무원들, 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환수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제가 무슨 사법 행정권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 하나하나 한 자도 빠짐없이 (대법원장께 전하겠습니다).]
[김승하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에서 먼저 원인을 제공해놓고도 아무런 책임이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모습에 분노?고, 대법원장을 찾아헤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면담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좀 하소연 하고 싶고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고 승무원 측은 지금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 직권재심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민사에서는 직권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판결에서는 직권재심이 주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 청구하는 걸 보통 직권재심이라고 하고요.
5.18과 관련된 법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이전에 형사판결을 받은 분 중에서 억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검사가 직권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사는 당사자의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동과 관련된 소송이랄지 행정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권적으로 대법원이랄지 아니면 검사가 이걸 재심 청구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심 청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재심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유가 민사에서는 11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건상으로는 마치 거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일단 대법원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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