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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채 여자친구 살해...왜? / YTN

2018-06-08 17 Dailymotion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이수희 / 변호사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일단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정확히 말하면 1일날 여자친구랑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러 가지.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문자메시지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것에 격분한 사람이 살해를 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졌다가 이틀 뒤에 현장에 다시 와서 자수를 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2013년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왜 보호관찰소,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게 쟁점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도 못 했고 수사도 안 된 상황인데 본인이 와서 자수했다. 그러면 경찰은 뭐 했느냐. 법원은 뭐 했느냐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서 성범죄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자기의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된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게 되면 경보를 울릴 수 있지만 자신의 거주지 혹은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갔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보완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귄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어떤 경위로 해서 살해까지 이르렀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데이트 폭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이게 데이트 폭력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가정폭력하고 마찬가지로 상대의 의사를 본인이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유형이 있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거부 의사에 대해서 좌절감을 가지면서 그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폭력으로 도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범인이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동시에 거주지를 제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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