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

뉴"/>
Surprise Me!

"유사 혐의 구속 6건"...이명희 구속 피한 이유는? / YTN

2018-06-21 9 Dailymotion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사건은 어제였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이명희 씨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명희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 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조사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명희 씨가 영장심사를 받은 내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 분, 10명 안팎을 불법으로 고용해서. 그런데 물론 고용했던 시기는 꽤 오래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요?

[인터뷰]
공소시효 5년이다 보니까 이게 공소시효에 걸쳐져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죄질이 구속 수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범죄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혐의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혐의 자체의 경중에 있어서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진행 경과라고 했는데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명희 씨가 향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이랄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없고 도주의 염려도 없다, 그런 걸 우회적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런 문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 사유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힌 내용인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우리가 구속을 하려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109115717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