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첫 특위 회의에서 안정적인 상가 운영을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줄 것을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임대차 분쟁 사례를 접수해 중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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