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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제 있어"...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 YTN

2018-06-24 6 Dailymotion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것인데,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4가지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한 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세 부담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기재부는 세율을 최고 2.5%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보다 2~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시가 20억 원, 공시가격 14억 원의 다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행 176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47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또 시가 30억 원, 공시가격 21억 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 462만 원에서 최고 636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174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기재부는 '세 부담 상한제'를 감안하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제'는 세율 변화 등으로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 금액이 전년도보다 50% 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세액의 최대 40%를 공제받고, 고령자도 최대 30% 공제받아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표가 현실화되면 세 부담 증가 폭은 정부 추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 달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주택임대소득세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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