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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AS 불법행위 면죄부" / YTN

2018-06-30 1 Dailymotion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강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달랐는데, 이 과정에 차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13년.

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인사와 노무를 파견업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자사 직원처럼 직접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근로 감독을 벌여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근로 감독관들은 '불법 소지가 강하다'는 정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개입하며 감독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정 모 차관은 감독 도중 삼성 핵심 인사와 접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문건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불법 행위의 출구 전략을 짜준 셈입니다.

[이병훈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 본부가 업무 지휘로 정당하게 했던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저희 조사팀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본부의) 그 당시 업무 지휘라는 것이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를 채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개혁위는 노동부가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고 감독 과정에서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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