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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초속 3미터 넘으면 열기구 못 띄운다 / YTN

2018-07-02 8 Dailymotion

지난 4월 제주에서는 관광객들이 탄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바람 속도가 초속 3미터를 넘으면 열기구가 뜨지 못하는 등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시도하던 열기구가 강풍에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와 같았습니다.

고도를 낮추려 시도하던 열기구는 바구니가 방풍림에 걸리면서 공중에 매달렸고, 당황한 조종사가 키를 올리고 가까스로 방풍림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욱 거세진 바람은 통제력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목격자 : 착륙하다가 아예 그냥 이쪽으로 바람에 넘어갔다 갑자기 바람 불면서 다시 넘어갔어요.]

정상 착륙에 실패한 열기구가 균형을 상실한 채 바람에 질질 끌려가면서 지상과 충돌을 거듭하는 사이 12명의 승객 모두가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종사가 숨지고 12명의 승객이 부상한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의 이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안전 기준과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열기구 운영자가 비행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세부 표준이 마련됐습니다.

풍속이 초속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비나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끼는 등 특이 기상의 경우에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열기구는 고도 150미터 미만에서 시정이 5킬로미터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제만 있을 뿐 중요한 항로 주변의 바람세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열기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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