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반값에 해주겠다며 수천 명으로부터 도로연수비용 15억을 챙긴 무등록 운전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35살 A 씨와 무자격 운전강사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7천여 명을 상대로 15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의 절반 가격에 도로 연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강생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무자격 운전강사에게 수사 대응 방침까지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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