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7월 말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관치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6일이나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을 말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횡령 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사주의 사내 이사 재선임 안건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부터 주총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주총에서 20%가 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와 해결 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경영 간섭과 관치 논란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무리 손질 중인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에는 사외이사·감사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같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안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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