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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오점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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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 人
■ 진행: 오점곤 앵커
■ 출연: 이중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관세청,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신청
- 조현민 갑질 사건 이후 밀반입 증언 이어져
- 조현아, 관세청 조사 과정서 태도 논란
◇앵커> 대한항공 조현아, 또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맞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땅콩회항 관련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징역 1년인데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서 풀려났는데 지금 대략 2.5톤의 개인용 물품을 대한항공 편을 이용해서 사실상 몰래 밀수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세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협력업체 그리고 직원들 집에서 증거로 지금 압수수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계속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또 조사를 받다가 그냥 조사 못 받겠다고 뛰쳐나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청은 이 두 가지로 볼 때 이거는 마땅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보도에 보면 중간에 조사 받다가 나 못하겠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게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인터뷰>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죠.
◇앵커> 이른바 괘씸?
◆인터뷰> 그렇죠. 이른바 소위 말하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유고 그 외에 참적할 사유로써는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이런 건데. 굳이 연결짓자면 저렇게 나 못 받겠다, 이건 소위 말하는 반성하는 빛도 없고 그다음에 여차 하면 그런 범죄를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된다면 굳이 재범의 위험성 이게 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사 태도 불량은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괘씸죄로 구속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죠.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얘기를 짧지만 잠깐이라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세관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그리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조현아 / 前 대한항공 부사장 :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앵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했었는데 어찌 됐든 조사 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혐의 대부분은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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