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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도 무시..." 무등록 '오토바이' 제작자 덜미 / YTN

2018-07-25 8 Dailymotion

업체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구매해 운행한 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사고가 나거나 사용 폐지한 오토바이를 헐값에 사들인 뒤 쇠파이프 등으로 차체 등을 새로 만들어 한 대당 많게는 3천만 원을 받고 모두 18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오토바이의 경우 쇠파이프 등으로 차체나 조향장치 등을 규격에 벗어나게 한 데다 안전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배기관이나 전조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 9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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