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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녀장려금 확대·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 YTN

2018-07-26 0 Dailymotion

정부와 여당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지원금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100%까지 세액공제 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미신고 탈세에 대한 과세 가능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유연탄의 세 부담은 올리고, 액화천연가스, LNG에 대한 세 부담은 내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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