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숨진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과 박근혜 청와대가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백 씨의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먼저 발표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6개월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경찰의 살수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총 5차례 물대포를 쏘았고, 백 씨는 82초간 진행된 네 번째 살수 때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지휘부는 계속 쏴라, 물을 아끼지 말라는 등의 무전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시위 해산을 위한 방편으로 살수차를 써야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하지도 않고, 또 해산할 시간도 없이 물대포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또,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이 백 씨의 서울대병원 수술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도 밝혔습니다.
물대포를 맞은 백 씨가 병원에 왔을 때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혜화 경찰서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고 이듬해까지 연명 치료를 이어갔는데, 조사위는 백 씨가 사망하면 생길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또,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받기 위해 극우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빨간 우의'를 입은 시민이 백 씨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내사를 통해 폭행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가격 가능성을 영장에 적시해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경위는 물론, 당시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도 조사했죠?
[기자]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경찰도 박자를 맞췄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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