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돈을 뜯어낸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대표의 강연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사기혐의 시민단체 대표 : 피해자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법리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희팔은 또 나타납니다. 결과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꾀낸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런 다단계 사기에 있어서는 보통 이런 중간에 브로커가 많이 낍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면 사실 규모가 큰 거죠.
모 포털에서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피해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방법 자체가 민사소송에 같이 참여시켜주겠다.
그리고 거기 가입하게 되면 등급을 올려서 같이 참여해 주게 되면 환수된 부분을 나눠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꾀어서 상당히 2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일종의 편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강연하면서 조희팔의 은닉 자금 700억 원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경찰에서는 600에서 700억,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로 아마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우리가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이 뭐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금액도 크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피해자 단체를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수많은 피해자 단체가 만들어지지만 결국 피해 금액이 환수된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씩 내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한다랄지 사무실을 운영하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A라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몇천 명 있다고 하면 피해자단체가 1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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