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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부한 양심' 14년 만에 다시 심판대...연내 선고 예상 / YTN

2018-08-30 5 Dailymotion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들의 양심이 먼저인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가 먼저인지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열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찬반 양측은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대체복무제를 통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때부터 대법원의 숙고는 예고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 14년 만에 대법원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오늘 변론을 진행하는 사건은 3건입니다. 공통되는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 측은 정당한 사유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며, 신념, 종교 등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실천이라며, 대체복무제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와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국제엠네스티가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70%에 달했고,

이달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1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됐습니다.

신념에 따라 총을 거부한 데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지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양측 변론에 귀 기울인 대법원이 지난 2004년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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