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회선을 통한 감청 집행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패킷 감청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이 허가 범위 이상의 통신정보도 수집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 결정을 내리면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지금도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이 허락되고, 수집한 정보의 누설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돼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10년 국보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교사에 대해 패킷 감청을 하다가 같은 사무실 인터넷을 사용한 문 모 목사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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