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다스 자금 횡령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그리고 추징액 111억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익을 취함으로써 헌정사상 지울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다스 소유주와 관련돼서 이게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관련 의혹 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서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기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누린 것은 최고권력자에 있어서의 가장 극단적인 모럴헤저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에게 위임이 돼 있는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남용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줬다라고 하는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
양형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에 그 액수들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횡령금액만 350억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 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정도이고요. 뇌물 액수도 110억 원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양형기준표 보면 11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11년 이상이면 무기징역 상한인 30년, 가중하면 45년까지 구형이 가능한 사건인데 그중에 검찰에서는 20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부과해서 벌금 150억, 추징금111억 원도 구형을 했는데 이것은 뇌물이나 횡령이 인정되면 몰수, 추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가 처분도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뇌물 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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