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자기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6일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여성과 부딪혔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로 신고됐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 글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이라면서 성추행 정황이 명백하다고 반박하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참여자 20만 명을 넘은 청원에 대해 한 달 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 등 책임자가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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