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은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살인을 하고 사체를 훼손했던 김 양에게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요. 또 박 양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죄 혐의가 인정이 된 거죠?
[인터뷰]
원래는 1심에서는 김 양에 대해서는 살인죄 그리고 박 양에 대해서는 살인에 같이 가담했다고 하는 공범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김 양이 20년을 징역을 선고 받았고요. 박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김 양이 주도를 했는데 1심에서 박 양보다도 더 낮은 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소년법 적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약 100여 개 정도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1심하고는 좀 다르게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지만 박 양에게는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살인 행위를 돕거나 부추기는 그런 행위인 방조죄만 인정이 됐지만 직접 살인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징역 13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2심에서 선고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인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 박 양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주범 김 양 같은 경우에는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언어발달이라든지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다. 그래서 감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인터뷰]
1, 2, 3심,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아스퍼스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첫 번째 범행 당시에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런 증후군, 아스퍼스 증후군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409504128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