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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부활...'종이 호랑이' 신세 벗어난다 / YTN

2018-09-23 7 Dailymotion

9·13 부동산 대책이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무력화돼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던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세목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5년 8월 31일,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 2005년 당시 경제부총리 :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손에 쥐었던 핵심 수단은 그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세율이 낮아진 것은 물론 과세 방법이 바뀌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정권이 바뀌고, 종부세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세율 인상과 함께,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부담을 더 높이도록 설계돼, 참여정부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실제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세금 폭탄' 프레임 방어에도 적극적입니다.

현재 종부세에 재산세를 더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 세율이 0.16%로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점도 종부세 강화론에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한 해만 문제가 아니고 세율은 인상된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탄생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부세는 앞으로 '부의 재분배 기능'에다 '투기 억제 수단'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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