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처분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용물건 손상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대전지방법원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떼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최근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법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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