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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일본경마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일본경마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경마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일본경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