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었죠. 한진그룹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 전무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컵 갑질과 관련해서 물컵을 던진 건데요, 쉽게 말해서 물컵을 던진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게 되지 않는 거죠?
[인터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폭력 행사인데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되기 때문 에 그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그 부분인 거고요. 업무방해,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요란했지 않습니까. 수사도 하고 그것에 누가 다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황당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체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리컵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컵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
조현민 씨와 관련된 범죄 사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특수폭행 그다음에 그냥 단순폭행 그다음에 업무방해거든요. 일단 특수폭행이라는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물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람에 향해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어떤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혐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종이에 있는 물컵을 사람 몸에다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형력 행사가 정확히 됩니다, 직접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순 폭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면죄부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업무방해인데 이 업무방해 자체가 회의를 하는데 이게 광고에 관련된 회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KAL, 대한항공에 대한 광고회의고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조현무 전무였단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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