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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54%, 전관예우 없어"...국민과 인식 차 / YTN

2018-10-24 8 Dailymotion

현직 판사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해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수사기관에 청탁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홍만표 / 前 검사장 (지난 2016년 5월) :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부당하게 수임료 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경력을 가진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에 '전관예우'를 노린 대표 사례들입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어떨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성인남녀 천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42%는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직원, 변호사 등 법조계 종사자도 55%나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현직 판사들만 따로 보면 54%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했고, 실제 존재한다는 답변은 23%에 그쳤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검사나 변호사 등과도 생각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사법부의 현실을 바라보는 법원 안팎의 시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관예우가 생기는 주된 원인에 대해선 일반 국민은 법조계의 준법의식 부족과 관료주의를 꼽았고, 법조계 종사자들은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의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성인남녀 천여 명, 법조계 종사자 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태조사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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