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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와 법정 공방을 다투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쳤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걸까요?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협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협박과 관련해서 사적인 동영상,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리벤지포르노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없었다, 유포는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요.
그런데 유포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영장범죄사실에는 연예인 생활 아니면 인생을 끝나게 해 주겠다라면서 이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는 그건 협박에 해당이 된다, 물론 최종범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이건 협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폭행에 대해서도 구하라 씨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서로 폭행을 했다고 하면 폭행죄는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누구든지 상해를 입게 되면 상해죄가 되는 거거든요.
또 구하라 씨가, 저희가 그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봤듯이 무릎 꿇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강요한 것 아니냐, 무릎을 꿇게. 강요죄. 그러니까 폭행, 협박, 강요죄예요, 범죄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협박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심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이건 협박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상해는 폭행은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쌍방 폭행으로 시작이 됐는데 협박 부분 때문에 지금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만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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