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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 대체복무 법안...복무기간 1.5배? 2배? / YTN

2018-11-02 24 Dailymotion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나온 뒤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 숙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부터 복무 기간이나 업무 등에 있어 각양각색인 만큼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뒤 여야 지도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양심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병역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부와 국회는 국민분들도 받아들이실 수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 설계에 전력을 기울여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보다 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분위기는 상반되지만 여야 모두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역 법안은 모두 8개인데 선발 주체나 업무, 기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선발 주체를 병무청이나 국방부로 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국무총리 산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난 구호나 사회복지 성격의 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뢰 제거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포함한 안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복무 기간 부분입니다.

최소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안은 가장 긴 44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대법원 선고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법안 검토를 통해 군과 관련 없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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