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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 무참히 폭행했다" 양 회장, 잔혹 폭행 의혹 / YTN

2018-11-02 92 Dailymotion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중재 변호사

- "부인도 무참히 폭행했다"
- 양 회장, 외도 의심해 부인 잔혹 폭행 의혹
- "부인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때려"
- "A 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 민사소송 제기

◇앵커> 전부인, 그러니까 부인일 때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를 때린 것도 부인에 대한 외도 의심 때문이었는데 부인도 결국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재 후일담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학교수와 부인이 지금은 전부인이죠. 친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고 이런 정황들만 가지고 뚜렷한 근거 없이 폭행을 가한 것.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이것은 나름대로의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했던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서 양 회장은 집단폭행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폭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 회장의 행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법적인 소송을 항상 고려해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등에 의하면 이웃과 일정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일정한 영역을 넘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 대학교수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소송에는 제대로 이 대학교수는 참가를 못 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화해조정, 이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500만 원의 피소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의 조력을 받는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불륜이라고 사실은 명백한 진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정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권위와 권력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법제도를 이용해서까지 응징과 일정한 복수까지 하는 이런 성향이 이번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0223014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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