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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너무해" vs "병역 회피 방지" / YTN

2018-11-06 36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 복무 방안을 놓고 2라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쟁점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무죄 판결 이후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면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를 취소한다, 이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인터뷰]
지금 상태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된 건데 거기까지 간다한들 무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취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문제와 이미 형을 끝낸 사람,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사면을 건의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가석방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각각의 교도소에서 가석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일정 정도 요구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런 얘기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일단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니까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재판 중인 사건은 검사가 이미 검사가 기소할 때는 유죄였거든요. 그러면 내버려둬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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