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지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난민신청서를 쓰도록 돕고, 대가로 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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