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의 형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윤창호법'의 핵심 법안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추고,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2차례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하는 조항은 법안 소위에서 논쟁이 있어 다음 심사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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