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편의점, 네일샵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굴착기, 덤프트럭을 모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약 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그동안 레미콘 한 개 직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전체 27개 건설기계 직종으로 확대됩니다.
모두 11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보험료는 건설사와 절반씩 내게 됩니다.
노동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하는 길거리 붕어빵 판매, 편의점, 슈퍼마켓 고물상, 이발소, 네일샵 등 65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모두 자영업자 부담입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됩니다.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 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과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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