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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도 안 됩니다' / YTN

2018-12-08 28 Dailymotio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인철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예산안뿐만 아니라 또 이 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내용을 짚어볼까요?

[곽대경]
실제로 우리가 윤창호법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속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차수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음주운전의 법에 저촉된 기준 자체가 0.05%,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 자체가 0.03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강화가 된 겁니다. 이건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1시간 정도 지나면 0.03%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준이 0.1%였던 것이 0.08%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내려가면서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소주 4잔 정도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되는 그런 상당히 강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아예 그냥 대리운전을 부르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1잔만 마셔도 운전대 잡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통과된 법안이 후속 법안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인철]
고 윤창호 씨가 지난달 9월에 뇌사에 빠진 다음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친구분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겠다, 그래서 입법 운동을 해서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치사, 사망케하는 경우는 무기징역, 최고 무기징역. 그리고 3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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