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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강화...내년에 최저임금 구조 개선 / YTN

2018-12-11 0 Dailymotion

근로빈곤층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도입됩니다.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해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고용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됩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한 달 늘어 내년 7월부터는 최대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청년이 졸업 후 일자리 찾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8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에도 18만8천 명에게 지원됩니다.

또 청년이 3년간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25만5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직, 일용직 여성 2만5천 명에게 내년부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파른 최저 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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