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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사고 보상 시작..."꼼수 말고 협의를" / YTN

2018-12-12 36 Dailymotion

지난달 24일 KT 아현지국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입자들에게 보상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입자분들은 과연 내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보상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조회사이트(check.kt.com)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요금의 평균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년 1월 요금에서 자동 감면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통신이 먹통이 되면서 카드 결제가 안 돼 2차 피해를 입은 식당이나 가게의 경우는 어떨까요?

KT가 이른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혜선 / 정의당 의원 :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로 범위를 제한해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생계와 직결된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가 보상도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 소상공인들과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준과 대상을 정했다는 겁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대신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 KT에 공동으로 피해조사를 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고 요구하였으나 성의있는 일체의 답변도 없이, 그룹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미리 정한 점포를 대상으로 음식 팔아주고 KT직원임을 밝히게 하는 꼼꼼한 계획하에 감성에 호소하고 본질을 덮으려는 꼼수로 일관해왔습니다.]

KT 측은 회사와 직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힘을 모은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권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헤아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12220756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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