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받는 돈 가운데에는 감사나 조사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 지침을 어기고 이 돈의 99%를 영수증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관행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보란 듯이 무시해왔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특정업무경비 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재천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나는 몰랐다, 그래서 못 했다. 변명입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자, 증빙서류 갖추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증빙서류 제출한 적 없지요?]
[권성동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특정업무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카드로 지급해야 하는데 헌재를 비롯한 대법원도 일부 카드,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결국 이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했던 국회는 어떨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입수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간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기간 27억 8천여만 원이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상임위원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매달 고정비용으로 나간 9억여 원을 제외하고, 18억 7천여만 원은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2천 4백여만 원,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99%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특정업무경비의 절반 가까운 12억 4천여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정부구매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급은 안 된다고 규정한 지침도 어긴 겁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정부 지침도 위반이지만 사실은 이 세금이 정말 공적인 용도를 쓰였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동흡 후보자 낙마 직후 진행된 감사에서 특정업무경비 27억 원을 지출 증빙 없이 사용해 감사원의 주의조치까지 받고서도 지금껏 보란듯이 무시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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