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왔습니다.
'고의 분식회계'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놓고 삼성바이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공판 첫날부터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처분을 미뤄달라며 소송을 내고 '고의 분식회계'라는 전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증선위가 두 번에 걸친 감리에서 결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분식회계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행정처분 집행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법정에서 호소했습니다.
증선위 측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2차 감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추가되면서 분식회계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며,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특별한 사유 없이 회계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호 / 증권선물위원회 측 소송대리인 : 저희 입장은 당연히 강제집행 정지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의환 / 삼성바이오 측 소송대리인 :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 계약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 합병 무효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등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소송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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