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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퍼뜨려 주세요" 살인자 아빠 신상 공개 한 딸 / YTN

2018-12-21 60 Dailymotion

두 달 전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전 부인과 가족을 수년 동안 괴롭힌 남성이 결국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피의자 4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년간 전처를 괴롭히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리고 가족에게 두려움을 안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딸은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내려서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아버지 김 씨는 죗값을 엄히 받겠다며 아이들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 아버지 김 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인데요.

살인자인 아버지가 다시 사회로 나올 것이 두렵다며 남은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김 씨의 이름과 사진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 직접 사진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과는 확실히 대조적입니다.

현행 관련법은 중대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사건은 되고, 어떤 사건은 안 되는 자의적 판단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오죽 답답하고 불안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직접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와 흉악 사건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신상공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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