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백 명을 제3국으로 도피시킨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애초에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송에서 이기고 실무적 절차를 거친 끝에야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투 아이롱 씨.
최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인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 체류 자격을 얻은 겁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3번째 난민 인정자입니다.
앞으로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투 아이롱 씨는 지난 2008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백 명에 이르는 중국 체류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도피하게 도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압박해오자 지난 2009년부터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을 떠돌았습니다.
투 아이롱 씨는 2012년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탈북자들의 도피를 수시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이 귀국을 요구하자 처벌을 우려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탈북민을 도운 것도 경제적 이유였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투 아이롱 씨는 이에 불복해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결과 지난 6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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