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 확인 의무는 완화하는 대신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합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한 달에 두번 확인받아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구직자가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그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환수합니다.
[김영중 / 고용서비스정책관 :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과세 정보나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여러 가지 부정 사례들을 적발하겠습니다.]
워크넷, 고용보험시스템 등 분산된 일자리 관련 각종 사이트를 '일자리 포털, 온라인 고용센터'로 통합합니다.
일자리 포털만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고용보험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빅데이터로 축적된 개인의 경력, 교육, 자격정보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합니다.
온라인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Chatbot)'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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