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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균이 같은 애가 나올까봐"...법안 기다리는 '애끓는 모정' / YTN

2018-12-27 12 Dailymotion

'김용균 법'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불릴 것 같습니다.

기본 안전 수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작업 일선에 설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청년의 아픔이 법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까지 모여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김용균 법'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먼저,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년 통계를 보면 하청노동자의 사고 비율이 97%가 넘어가거든요. 산재 사망사건의 9년 통계를 보면 4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서른일곱 분이 하청노동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특히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들을 전가했던 측면이 있어서 차제에 손을 보자, 그래서 원청도 하청업자 못지않게 책임들을 규정하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들을 하청 기업에 떠넘기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에 물린다면, 원청 기업도 안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서부발전의 경우 노동자들이 방호 펜스 같은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원청 기업에서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도 원청 기업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하는데요. 법안 통과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이정미 / 정의당 대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애초의 법안에서 후퇴해서 처벌 조항을 약화시키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이 있고 이 조율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옵션을 하나를 더 걸었죠, 지금.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노위 소회의장에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마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야 되는데 이게 더불어 민주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용균 법안을 쉽게 합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더가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주장일 뿐이며, 한국당 측은 법안 자체의 이견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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