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은 20세 미만의 이른바 '금수저'들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한 20대 미만도 1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20대 미만의 증여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만 건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지요?
[기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20대 미만의 증여 건수는 10,783건으로 1년 전보다 44.5%가 증가했습니다.
1억 원을 넘는 이른바 '금수저' 증여가 만 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 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특히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유아의 1억 원 이상 증여 건수는 1,221건 1년 전보다 70.8%가 늘어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이 중에는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습니다.
10대와 20대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 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 입니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 이라고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증여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 납부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 한 20대 미만은 1.872명으로 1년 전보다 20.2%가 증가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거나 6억 원 초과 다주택을 보유한 20대 미만이 1년 새 20%나 증가한 셈 입니다.
이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사회 초년생 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마련 자금을 물려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무당국은 올해 8월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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