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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기업에 실력행사 시동...日 "선을 넘었다" 반발 / YTN

2019-01-03 12 Dailymotion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받고도 꿈쩍도 안 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변호인단이 국내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레이더 문제로 갑론을박인 일본에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배상 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신일철주금, 신일본제철을 두 번이나 찾았다 모두 문전박대당한 징용피해자 변호인들,

크리스마스이브까지 응답하라는 최후통첩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세은 / 변호사 (2018년 12월 4일) : 협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한국 내에 있는 자산 압류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신일철주금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변호인들은 예고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110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일본제철은 일본 언론을 통해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와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배상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일본 기업에 손해가 간다면 뭔가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선을 넘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압류가 결정되고 주식 매각 등 그 이상의 단계까지 간다면 일본 정부도 실제적인 대항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압류하고 한 발 더 나간다면 일본 정부도 대항하는 보복 조치를 해야만 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압류 신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의 하나인 만큼 행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여러모로 심도 있게 논의해왔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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